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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19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부실벌점 합산 방식 적용 반대

내용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3. 벌점의 산정방법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며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엔지니어링의 기술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