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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11

의견제출자

하**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PQ심사 시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단순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관리가 우수한데도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제외시키고 모든 업체가 골고루 나눠먹기 하자는 것임으로 불합리하며,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른 벌점 경감도 벌점 합산으로 현행보다 수십 배의 벌점이 부과된 상태에서 0.2~1점을 경감하더라도 인센티브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