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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09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제도 개선 법률(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합산 방식의 벌점제도 법률안 개선은 우수한 벌점관리현장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설계 감리에도 우수 관리현장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설계, 감리 측면은 혜택은 없고 벌점만 강화한 안으로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개정 취지에 맞지 않으며 다수의 현장을 보유한 기업에 벌점을 과다부여하는 역차별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