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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03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진흥법 시행령 개정내용 중 부실벌점 관련 내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부과 방식이 기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 합니다.
예를 들어 연필 10자루를 생산하는 ’ㄱ’공장에서 불량이 5개 발생하고 연필 10,000자루를 생산하는 ’ㄴ’공장에서 불량이 10개 발생한 경우 불량률은 ’ㄱ’공장 50%, ’ㄴ’공장은 0.1% 입니다. 이 경우에 ’ㄴ’공장에 불량률이 많다는 이유로 ’ㄴ’공장을 폐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ㄴ’공장을 폐쇄할 경우 불량율 0.1%의 노하우는 사라지고, 10,000자루를 생산하기 위해 불량율 50%의 공장이 1,000개가 난립하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여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불량품 폭증에 따른 처리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한 벌점 합산 방식은 1. 고용 불안정화, 2. 업계 전체 기술력 저하, 3. 부실설계 양산, 4.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조장하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