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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7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방식 개선 요구

내용

o.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 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등 문제가 발생 합니다.
1.아무래도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수 있으며,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가 충분함.
2.점검사 현장의 평균평점은 우수하나,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