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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9.08.10

제목

항계내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내용

이번항만법은 일부 항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의 확대로 해석됩니다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않나 싶어 의견드립니다.
현제 여러무역항의 항계내에 있는 어항시설에대하여서는 항만공사가(중앙정부)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법개정에서 이부분도 지자체로 그 권리나 관리를 이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문구가 마련된다면 더 좋을듯 합니다.
항계내 어항시설은 중앙정부나 항만공사에 이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시설로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