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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26

의견제출자

사***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 개정안 중 벌점 산정 방식이 합산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아래와 같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대합니다.

1)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 경쟁력 상실
2)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은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어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구. 감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규정(경감규정)
3)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경감의 효과 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