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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05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반대

내용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PQ심사 시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단순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관리가 우수한데도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제외시키고 모든 업체가 골고루 나눠먹기
하자는 것임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