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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94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관련 반대의견 제출

내용

금회 벌점관리가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되면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대형 업체는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고착되어 대형 업체가 오히려 입찰 경쟁력을 잃게 되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제재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밖에 없는 개정입니다.
벌점 경감기준도 시공사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으나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사고발생시에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규정에서 볼 때 일방적인 경감규정으로 형평성을 갖춰야 합니다.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점검이 많아 많은 벌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대형 업체에게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하여 벌점이 거의 없는 중소업체에 비하여 입찰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므로써 대형 업체의 대규모 감원, 실직이 예상되므로 금회 벌점관련 시행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728115111_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