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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8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대의견입니다.

내용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시행하였으면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개선책없이 일방적인 입법예고는 부당한처사를 유발하여 이는 곧 모두가 피해보고 반복적인 문제를 야기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