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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6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입법 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PQ심사 시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단순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관리가 우수한데도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제외시키고 모든 업체가 골고루 나눠먹기 하자는 것임으로 불합리합니다.
금번 입법예고되는 벌점산정 방식 변경(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안전관리 의욕을 더 저하시킬 뿐만아니라 일종의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