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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4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부실벌점 부과 및 경감기준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경쟁력을 잃게됩니다 .
벌점 경감기준은 시공사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규정이라
생각됩니다.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 용역사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하며, 합산벌점으로 인한 하여 대형사는 0.2점, 0.5점, 1.0점의 PQ감점을 적용받고 벌점이 거의 없는
중소형사에 비하여 PQ입찰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이는 대형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에게 불공정한 부과기준이며, 벌점을 주는 제도에서 건설기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개정내용을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