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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1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산방식을 반대하며,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또한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