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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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 |
등록일자 | 2020.07.28 |
제목 | 고시 5조1항-1 철회청원 (1,934명 연대서명 직접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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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분당,평촌,일산,산본등 1기 신도시등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지난 30여년간 자격사 양산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과당경쟁속에 공생(共生)을 위해 ‘해당지역(분회)에 한해 정보망 공유물건에 대해 상호 광고마케팅을 허용’해 왔습니다. 이는 한정된 물건속에 물건지 중개사만 살아남는 배타적 경쟁을 지양하고 물건빼내기등 과도한 영업무질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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