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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0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재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사고 발생시 벌점은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도 같이 받으면서 경감 조치에서는 건설사업관리는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 한 것으로 보이며 벌점의 합산 방식도 현장수가 많고 대형 현장이 많아 검검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형사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읍니다. 이런 사유로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