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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96

의견제출자

허**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반대 의견을 내는 이유입니다.
1.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 있음.
2.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에는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질 수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
3.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실비정산해 주면서 결과가 좋지 않다고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올바른 대안이 아니고, 안전관리 비용을 더이상 실비정산 항목으로 하지 말고 안전관리에 투자를 할수록 적정한 기업이윤도 보장 받을 수있도록 제도를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