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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73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불합리하기만 한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1. 벌점관리가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2.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은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시공사에게만 적용되나,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제도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는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