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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5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1.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병점 합산 방식은 반대 합니다
2.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포함하는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3. 별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점수 확대를 요청 드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728102347_의견서 제출(2020.07.28)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