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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4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3)

내용

4 :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 방안 제안
건설현장에는 국토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노동부, 각 지자체 등 셀수 없는 다양한 기관에서 점검을 나오고 있어서 현장 운영이 포커스가 아닌 점검을 위해 일과를 보내는 직원이 태반인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부실시공방지, 산업재해억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나 정책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중구난방식 / 먼지털기식 현장점검이 만연한 상태에서 본 법안까지 입법이 된다면 표제와 같이 모든 건설사를 죄인으로 몰고 표적점검을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건설관련 최상위기관으로써 현재 이뤄지는 각종 점검에 대해 일원화/최적화를 먼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