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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3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1. 벌점 합산방식에 의한 불합리함
- PQ 평가 시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제안은 비교적 현장관리가 우수하지만 다수의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입니다. 현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 벌점 경감기준의 상이에 따른 차별
- 벌점 경감기준을 보면 시공사와 설계사에 차별을 두고 있는데, 시공사는 무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을 경감 받지만 설계사는 그러지 않고 있는걸보면 상당히 비대칭적인 기준으로 법이 평등하지 않는것오로 보입니다.
이 모든 점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