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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33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 : 업체의 여건에 따라 유불리가 적용되는것은 형평성에 위배
2.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제외는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심각한 불이익 초래 가능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벌점 부과확률이 높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점수 확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