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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26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과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 방안 제안

내용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입법예고되는 벌점산정 방식 변경(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안전관리 의욕을 더 저하시킬 뿐만아니라 일종의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이제 더이상 처벌을 강화하여 계도하려는 제도의 입법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