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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21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내용

금회 진행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개정안으로 벌점 산정 후 제재 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1. 상대적 대형사가 점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명확하지않은 기준으로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 높음
-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 있음
2. 점검사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 오히려 대형 부실을 초래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