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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1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또한 1년에 10번 점검을 받는다면 공정이 진행 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