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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15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벌점 받을 가능성이 높아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 점검을 많이 받은회사가 이의제기 소지가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에 불리해지는 실정이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불만과 오류가 난무할수 있다고 봅니다. 공정한 평가 방법이 도출될수 있도록 공감할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