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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0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평등하지 못한 방식의 법률은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1. 건설사업자와 기술용역업체의 불평등한 경감기준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정 부탁드립니다.
2. 벌점의 평균값을 내는데 도대체 나누기 하는 법도 모르는 처사는 어찌 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평균의 정의를 제대로 모르는 처사로 보입니다.
3. 벌점 측정기준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모호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률이 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법률을 어찌 법이라 할 수 있는지요?
4. 합산벌점 자체는 결국 대형 건설기술용역사를 제어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유경쟁체재를 부정하는 독단적인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 법을 제정함에 무지의 소치를 보이는 행위인것 같습니다. 탁상공론이 이런게 아닌가 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모르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문건을 작성하든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위에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