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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282

의견제출자

하**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공사 품질을높익고 안전을 확보한다는것은 건진법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또한 안전관리 비용은 실비 정산해 주면서 결과가 좋지않다고 처벌만 하느것은
올바른 대안이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