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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246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같이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이므로 형평성에 맞게 같은 경감 조치가 필요함. 또한, 벌점부과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한다면 최소 1년에서 10년으로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되므로 용역준공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