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2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9.08.01

제목

주거이전비 보상의 지급기준시점은

내용

도시정비계획의 수립후 사업시행인가까지는 세입자의 임차기간인 2년을 몇 년씩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시행인가시는 새로운 세입자들이다. 조합의 설립후 주거이전비를 노린 경우도 있을 것이다. 지급기준시점을 조합의 설립인가시의 세입자로 하는 게 무난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