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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222

의견제출자

선**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관리를 현행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함에 따라 중소엔지니어링사에 비해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한테는 매우 불리한 제도입니다. 이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의 수주활동 위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여 대형 엔지니어링사의 수익악화와 용역 성과 품질 저하 등 엔지니어링사 및 발주처에게 무분별한 문제를 야기시키니 이법에 대한 재입법을 재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