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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221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재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개정안
마. 부실벌점~ : 의견 - 건설기술용역업자도 동일 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함.
제86조 : 의견 - 벌점부과 기간을 책임기간 종료일이 아닌 용역 준공공기간까지로 적용
3. 벌점산정 ~ : 의견 - 반기별 합산하여 4로 나누어 평균갑으로 적용, 벌점기준 측정은 종더 세분화를 요청하며, 타법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갓함, 예를 들어 건축법에 의한 벌점 부과 기준을 보면 너무 빈약함(벌점을 안주는 방법인거 같음, 아파트 입주시 및 입주 하자 또는 피해 관련 너무 고통 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