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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16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부실벌점제도 관련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 합산벌점으로 개정 시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함을 초래하여 형평성 저하
- 인센티브 규정 개선 시 벌점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제외에 따른 불합리 요소 내재
-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로 불합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