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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157

의견제출자

표**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수행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이 많을수록 불리한 구조로 수행 용역이 많을 수록 모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피해를 받는 제도로 개선 필요함

엔지니어링 사업자만 제외하고 있는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 개선 필요하며,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 필요함

또한 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