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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15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부실벌점 관련 건진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부실벌점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재입법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벌점 산정.적용 방법을 "합산방식" 으로 변경하면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이므로 대형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경쟁력을 잃게 되어 중소엔지니어링사에 비하여 PQ입찰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부실벌점 관련 건진법시행령 개정안" 을 적극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