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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1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9.07.31

제목

건축사사무소 명칭 의무사용규정 폐지?

내용

먼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정인지 심사숙고 바랍니다.
현재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유사 상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상호 의무사용규정 폐지는 더 많은 더 큰 피해를 자초하는 일임이 분명한 것을 어찌 이런 황당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의 편의를 봐준다며 법을 완화하고 일이 터지면 뒷수습 하는 일을 이젠 이곳에서 시도해 보렵니까?
다양한 개성표현이라????
아무런 명분도 없는 개정안 절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