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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11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09.07.31

제목

건축사법 개정안 중 일부 반대 의견

내용

1.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665호 / 09.07.24 와의 관련임.
2. 건축사법 개정안중 "건축사사무소" 라는 용어사용을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3."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폐지하면 국민들은 건축설계업무를 어느
곳에서 하는지 알것는가?
따라서건축사법 개정안중 "건축사사무소" 라는 용어사용을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따라서 "건축사사무소"용어 사용 폐지를 반대합니다.



따라서 "건축사사무소"용어 사용 폐지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