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069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 및 재고 요청

내용

벌점관리가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 방식으로 개정됨으로써 보다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입니다.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방식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개정안 다시 한 번 재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