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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03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진법 재입법에 대하여 반대 합니다.

내용

건진법중 그 주요 변경사항중 아래 내용에 대해서 반대 합니다.

1) 합산방식 반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4)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