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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02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경매대상 부동산 중개에 대하여

내용

강제집행 대상 물건 즉 경매진행 중의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채무자의 입장에서 매매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강제집행에서 벗어나고 싶어할텐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하는 조항이니 삭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