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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005

의견제출자

남**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벌점 측정기준 개정) 관련 반대 의견

내용

-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
-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