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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994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법률체계를 무시한 안건입니다. 철회되어야 합니다.

내용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안건입니다.
우선 매도인등 권리있는 자가 의뢰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광고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매도인등의 대리인등은 권리가 있는 자인가요 없는 자인가요 (여기서 대리인은 단순히 전화로 부탁하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만약 권리가 있는 자라면 매도인의 단순 변심에 의하여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중개업자는 매번 이들과의 통화를 녹음하고 매도인에게 확인하고 실수로 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권리가 없는 자라면 민법에서 인정하는 복대리 복임권을 정식으로 부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법은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합니다.
현행법으로도 허위 매물이라면 그에 따른 처벌이 충분히 가능한대도 이러한 규정을 만드는 것은 과잉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