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3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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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7.27 |
제목 | 철회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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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은 정부의 정책과 제반 경제적 여건에서 기인되는 것이지 마치 공인중개사들의 영업형태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심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공인중개사들도 정부가 정해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름대로 형성된 중개사들 간의 질서를 가지고 역할을 해왔는데 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공인중개사가 마치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치부되는 현실은 개탄하지 아니할수가 없습니다. 공동중개로 광고물이 개재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기에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며, 그리고 이 법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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