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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96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09.07.23

제목

사업시행자

내용

09.07.22일 입법예고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요청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를 추가하였음
그럼 이 지정요청한 상공회의소가 시행자가 될 수 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금번 개정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