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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7.27
본 입법 및 행정예고에 대하여 강력히 철회를 요청합니다.
현 부동산 매물광고와 중개업자 간의 거래관행은 중개업자간의 불문율에 의거 문제 없이 유기적인 협조아래 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철회하지 않고 실시하게 된다면 중개업자간의 싸움(경쟁)으로 인하여 중개시장이 매우 혼란스럽게 변할 것은 불 보듯합니다. 철회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