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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20.07.27
철회요청합니다
전속중개제도가 선행되지 않은 현상태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소수의 부동산중개업소만 살아남아 중개사들의 무한경쟁과 동업자간 불신등 사회적 불만 요인의 해악이 클것으로 사료되어 철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