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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20.07.27
철회요청합니다
표시광고의 종류가 불문명하여서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해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의 좋은 예입니다. 표시광고를 나열하고 마지막에 -불문하고-라니요. 공인중개사를 예비범법자로 보시는겁니까?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있습니까? 단속과 규제로 모든게 통제가능하리라 생각 하시는 겁니까? 제발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찬바람은 옷깃을 여미게 만들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