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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94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합산방식의 벌점제도는 실효성이 없다 생각합니다.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내용

벌점관리를 단순히 누계에서 합산으로 바꾼다고 해서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의 확보를 가져다 줄거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이는 실효성이 없는 개정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이유는 합산 방식은 다수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서 이는 대형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법안이고, 이는 곧 한국 건설의 브레인 역할을 맡고 있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의 경쟁력을 잃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의 확보를 위하는 건진법의 취지를 위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다수를 위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는것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