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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935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바랍니다(부실벌점 강화” 건진법 개정안)

내용

1) 합산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일방적으로 불리함
2)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 시켜주세요.
3) 경감 점수 확대 바랍니다.(벌점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