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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91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의 항목중에 벌점 계산의 누계방식 전환은 특정 업체들 혹은
많은 현장을 관리하는 업체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PQ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토목 엔지니어링 업계는 언젠가는
경쟁시장이 아닌 단순히 사업을 돌아가면서 나누어 먹기식의 시장으로 변질될 것이며,
사업 수주의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업체들의 전문성과 국가차원의
경쟁력 또한 낮아질 것입니다. 현재 해외사업으로 차근차근 성장하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상실은 경제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