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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91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입법예고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